재단소개

한국핸드볼재단에서는 한국 핸드볼의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 (2022개정안)

정관 - 2022.1.24

재단법인 한국핸드볼발전재단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법인은 핸드볼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발전 방안수립을 지원하고 유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연수사업을 수행하며 국민 생활 체육으로서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타 핸드볼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법인의 국문명칭은 "재단법인 한국핸드볼발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영문명칭은Korea Handball Foundation 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3층(방이동)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국민 인기 스포츠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발전 방안 수립지원
      • ② 국제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유소년 엘리트 선발, 장학, 연수사업 실행
      • ③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기획, 우수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 프로그램 기획, 실행
      • ④ 전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핸드볼 관련 문화컨텐츠 개발 및 각종 캠페인, 국민참여 운동 기획, 실행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출자방법】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 제7조【자산의구성】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수입
  • 제8조【자산의종류】
    1.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별지 목록 기재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②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9조【경비지출】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10조【자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4. 기본재산의 목적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1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 제12조【자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 제1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15조【예산의 의결,결산의 승인】
    1.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특별회계】
    1.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9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거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2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 제2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법인의 설립자
      • ②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 : 1 인
      • ② 이 사 : 10 ~13 (이사장 포함)
      • ③ 감 사 : 1 인
  • 제24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각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25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제23조 1항의 임원의 정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23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2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3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 제34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개최를 통한 의사 결정 및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 정족수 과반 이상의 동의로 진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 5 장 사무국
  • 제38조【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제39조【직 원】
    1. 사무국에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직원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41조【사업활동의 제한】

    본 법인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 6 장 보 칙
  • 제4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09. 7.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부 칙 (2009. 8.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5.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11.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2.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7.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1. )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